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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7년 여름호 (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74 - 10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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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영방송 운영의 실천적 기준으로서 책무성(accountability) 개념을 제안하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담당해야할 책무성의 유형과 범위,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영방송의 책무성 유형은 책무의 대상(방송사 내부 혹은 외부) 및 자율성 수준에 따라 법적 책무성, 위계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 공영방송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책무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방송사 외부관계와 관련된 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사 내부 관계와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 스스로 책무성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짓는 자율적 책무성이 더 바람직한데, 우리 공영방송이 수행하고 있는 자율적 책무성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여타 기업 내지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책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공영방송과 공익, 책무성
Ⅲ.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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