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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95 - 3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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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보험자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 즉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변호사선임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피보험자는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보험자로부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 상법 제680조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까닭은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 보험계약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에게도 그 손해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손해가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출된 비용이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익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액과 방어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그것이 제3자의 직접청구를 방어하는데 유익하였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증권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의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이며,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보험자에게도 유익한 방어비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의 보통약관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로 제한되거나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약관규정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의 피보험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계보험에서는 무효이지만,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이나 재보험 같은 기업보험에는 상법 제663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보험은 계약당사자인 피보험자가 기업으로서 보험자와 대등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 663조에 의한 보호가 필요 없다.

목차

〈요약〉
Ⅰ. 對象判決(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판결)
Ⅱ. 損害防止ㆍ輕減義務와 그 費用
Ⅲ. 防禦費用
Ⅳ. 對象判決의 評釋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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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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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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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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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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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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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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