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Ⅲ.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Ⅳ.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전원재판부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과로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9 .06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경찰학연구
2019 .09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2009 .0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 -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와 신문의 대상으로서의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11 .01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013 .02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01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 및 공범조서와의 관계
저스티스
2014 .08
중국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6 .0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2020 .01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2020 .0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연구
2011 .12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법학연구
2011 .0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現行法上 犯罪被害者의 權利保護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법학연구
2001 .12
체포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의 제한된 보호범위 : 미국법과의 비교 분석
법학논총
2010 .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