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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08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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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Ⅲ.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Ⅳ.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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