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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6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67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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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정책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통합으로 인해 정치적인 행정적 경계와 기능적인 경제적 지역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지역적?정치적 환경 변화는 하향식의 중앙정부의 프로세스에 상향식을 결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면서, 광역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전략은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강화라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정책수단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은 물질적 기초가 없는 인위적인 권역형성의 문제와 동시에 광역경제권의 운영체계로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중앙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중앙정부 중심적이기 때문에 실제 결국은 광역경제권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만 높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광역연합방식으로 광역경제권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화를 통한 지방 재정력 확충,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축소 또는 폐지,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방정부의 사업재량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경제권 추진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제 개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정비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권한이양에 따라 지방이 자율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권?조직권?재정권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감독권한은 최소화 하고 권위적 통제에서 유인적 통제로, 사전적 감독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행정적 명령에서 법률적 통제로 각각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발굴한 광역경제권사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초광역경 제권사업은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간의 협력조직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광역경제권간 협력을 촉진시키면 된다.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경제권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근거한 교부세 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여타 선진국처럼 ‘사업단위별’ 재원을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지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간의 연계협력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협력?조정 추진체계로서 7개 광역경제권이 공동으로 산하에 ?지역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내부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경제권 내의 시?도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은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시?도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고 시?도내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협력사업의 협의ㆍ조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차등지원, 국고보조금의 우선 지원 및 우대적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지역협력기금(가칭) 설치?운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의의
제3장 정부의 광역경제권 운영에 대한 평가
제4장 광역경제권의 운영시스템 개혁과 광역경제권간 협력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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