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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래채권의 양도적격
Ⅲ. 장래채권의 특정
Ⅳ. 장래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1]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공급 및 변전소 설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계통연계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운송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비용으로 사업 현장까지의 내륙운송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도급인은 운송업자와의 사이에 운송업자가 항구에 도착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가.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혹은 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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