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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수 (동국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9 - 2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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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존재 가설과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기업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내재적 조세의 존재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일반벤처에 비하여 1999~2001년까지는 별로 유의하게 혜택이 크지 않았으나 2002년에 들어와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벤처 이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조세혜택의 시한이 2001년경에 대부분 끝난 결과로 추측된다. 2002년의 경우 세전이익률을 비교해 본바 조세혜택비율과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별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비벤처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는 물론 2001~2002 및 1999~2002년간 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세의 발생은 자기자본세전이익률에 있어서만 나타났고 유의성은 미미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과 똑같은 조세혜택을 주는 부분이 일부 중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이 비벤처?비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에 조세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의 발생 여부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Wilkie(1992)의 순자산 대비 조세혜택비율은 우리나라 법인세등명세서에 근거한 각종 조세혜택 비율들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Wilkie(1992)의 TSE로 측정된 조세혜택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의 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이에 최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추정되는 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산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벤처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는 있으나 내재적 조세의 존재 여부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세혜택을 주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요건의 어려움이 시장진입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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