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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6 - 16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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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로서 자연권이다. 인권은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라는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다섯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법적 실정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통해서 실정화한 인권이 기본권이다. 인간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창설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 중 구체적 의무에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권이 헌법을 통하여 국가법질서 안에서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여 보장된다. 기본권은 국가의 기본법이 실정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정적 효력이 있는 권리로서 실정권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인권과 국가의 의무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은 국가의 의무를 매개로 연결된다. 이러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기본권을 권리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무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주로 권리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온 인권과 기본권
Ⅱ.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Ⅲ.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Ⅳ. 결론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통한 국가의무의 재인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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