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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43 - 2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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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이러한 재정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운영과정에서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 원칙, 공유재산의 관리법령 개선, 공유재산관리의 정책협력 구축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정책과 함의
Ⅲ.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Ⅳ.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의 자산가치 관리와 정책적 의미
Ⅴ.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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