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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자 (세명공인노무사)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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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에게 과로성 정신질환이 유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장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정신질환 또는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다.
더욱이 과로성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유형, 판단 방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중한 심리적 부하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이미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사취하기 위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질환과 업무상 재해
Ⅲ. 자살과 업무상 재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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