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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영 (독립기념관)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85 - 43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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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사적지 활용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일본의 사적지 정책과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근대일본의 사적 보존과 정비의 역사는 1871년부터 시작된다. 1911년에 구로이타 가쓰미(?板勝美)는 처음으로 사적(史蹟)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였다.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입법되어 처음 ‘문화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2단계 지정제도가 창설되어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문화재 보호 행정기관으로는 중앙에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1990년대에 들어 근대 사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1996년 문화재보호법 3차 개정에서는?등록문화재제도?가 창설되었고 ‘문화적 경관’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는 국가 레벨의 문화재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유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포괄하여 보호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 「전국사적 정비 시정촌 협의회」이다. 이들 협의회는 매년 문화재 담당자의 연수사업과 최신 사적 보존정비 정보 교류, 정부에 대한 예산 진정 활동을 꾀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적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일반시민이 유기적인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문화재 정책으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07년 문화재보호법 4차 개정과 더불어 시작된 「역사문화기본구상」이다. 이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유형·무형 문화재와 현재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인문적 자연적 공간과 결합시켜 통합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시정촌이 구성한 협의회에서 제안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하여 선정되면 장기 프로젝트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의 중심동력을 다름 아닌 민중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입장에서 부정적 문화유산으로 은폐되었던 “전쟁유적”은 일반시민단체에 의해 발굴 보호,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지로 지정되고 일선 학교의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즉, 긍정적 사적지뿐 아니라 부정적 사적지도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사적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목차

1. 머리말
2. 사적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3. 사적 정비 사업과 사적 표지 방식
4. 역사 문화 자원의 활용 현황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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