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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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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은 공직자선출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현실정치에서 정당의 선거 성패(成敗)와 직결되며 정당의 정치엘리트 육성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당공천은 국가, 정당,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영국과 같은 국가는 입법적 규제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반면 뉴질랜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우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해당 국가별 정당의 헌법상 지위 및 선거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을 입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당에 특정한 계파에게 권력을 집중되거나 이에 따른 부패가 만연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당공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입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들어 사법부가 정당공천과 관련한 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정당내부의 부패나 권력집중,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정당공천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수의 정당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당공천은 더 이상 정당내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적 또는 사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이 같은 취지로부터 제57조의 2에서 정당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당공천은 뉴질랜드와 같이 제한적인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담보하는 수단이 불분명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점에서 정당공천제도를 상향식으로 개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정상적인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당공천 일반론
Ⅲ.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 :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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