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85 - 229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단계 거래에 대한 과세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에서 분화된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Economic Substance Doctrine)과 단계 거래 이론(Step Transaction Doctrine)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에 주로 쓰이는 논리이나, 기업 재조직(Reorganization)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을 판단함에 있어도 활용되는 등, 그 역할이 조세법 전반에서 다각도로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적 실질 판단이론은 2010년 법제화[IRC Section 7701(o)]가 이루어지면서 판례법 체제와 다른 양상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내용 탐색과 더불어, 단계거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거래 이론의 주요 검증 기준들, 약정의무 판단기준 검증(the Binding Committment Test), 최종 목적 판단 기준 검증(the End Result Test), 상호의존성 판단 기준 검증(the Interdependence Test)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며, 미국의 판례법이론의 내용들의 기준들을 참고하여, 명확한 적용이나 해석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의 해석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미국 세법상 단계 거래에 대한 판례법이론(Doctrines) 논의
Ⅲ.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325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