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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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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公正去來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규정으로서 제19조에서 제22조의2까지를 두고 있다. 제19조가 핵심적인 조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9조의2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는 시정조치, 제22조는 과징금,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먼저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공동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은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많은 경우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핵심이 되는 합의는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사실상 기업체 상호간의 합의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정황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합의의 존재를 적발하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니언시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또한 강력한 합의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규정은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하여 추정은 합의에 한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두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대상은 합의에 한하게 되나 별도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카르텔의 외관과 정황사실 그리고 합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을 필요로 한다. 추정은 복멸될 수 있는데 그동안 판례는 복멸될 수 있는 경우로 행위의 독자성, 부득이한 행동의 일치, 단순한 가격모방 등을 전형적인 예로 들었다. 판례는 비교적 이 범주의 안에서 추정의 복멸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으로서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또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분석적 방법에 의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카르텔을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로 나누었을 때 그 분석의 기준이나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으로 경쟁제한성의 심사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연성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行爲의 類型(법 제19조 제1항 각 호)
Ⅲ. 合意
Ⅳ. 競爭制限性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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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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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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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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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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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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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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