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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23 - 4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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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익사업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당보상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주로 시행되어 온 전면수용방식과 이에 따른 보상방법은 피보상자들의 대체토지 취득이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상자금이 인근지역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토지가격을 앙등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폭등억제, 원주민의 재정착 제고 및 개발혜택의 공유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보상ㆍ현금보상에서 채권보상이나 현물보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토지보상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0월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대토보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일종의 사후(事後)보상적 성격 때문에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입법적 불비 등으로 인해 대토보상 시행실적은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다.
대토보상은 다양한 토지보상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실효성만 확보된다면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보상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동시에 토지보상금이 지역사회 발전 사업에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토보상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논리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피수용자들을 대토보상으로 자발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토보상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Ⅲ. 헌법상 정당보상과 대토보상
Ⅳ.현행 대토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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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가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경우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현재가치를, 정확한 자료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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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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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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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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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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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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