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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준 (서울법원조정센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87 - 2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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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DR이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공동체적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공동체와 사회통합의 기본개념,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상황과 현 주소를 살펴본 후 ADR의 개념과, 법원조정센터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조정사례는 ① 가족공동체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쟁, ② 마을 공동체가 사라진 현재에 있어서 실제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웃 및 근린 생활관계적 분쟁, ③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된 개발과 관련된 건물인도 사건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민사분쟁에 있어 조정이라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공동체적 삶을 회복시켜 주고 사회통합적 기능에 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요인과 방법론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칙의 확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조정과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2009. 2. 6.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조정센터 제도를 도입하여, 법관이 아닌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0. 3. 이후에는 소위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가 85.8% 정도에 이르며, 분쟁발생 후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 평균 8.2개월이 소요되는데, 조기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정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결과적 측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사회통합적 요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 ② 조정인의 양성 및 교육을 통한 민간 조정 활성화 토대의 마련, ③ 조정센터의 확대 및 조정센터주도의 조정절차 확립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분쟁갈등을 예방하고 당사자 중심의 절차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원칙도 언급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第1章 序論
第2章 공동체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
제3장 법원 조정센터 및 조정 성공사례에 관하여
第4章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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