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43 - 48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은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증거의 편재성, 의료인의 폐쇄성과 같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의료분쟁의 증가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Ⅲ. 의료분쟁의 특수성
Ⅳ.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
Ⅴ. 의료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38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