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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4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345 - 1,3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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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이 고도화, 국제화되면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과 표준 상호간의 충돌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과 표준에 대한 접근이라는 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조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적 수단의 강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먼저, 현재 혹은 장래의 침해를 종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는 재산권인 특허권의 본질에 해당하고,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고적 기능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법리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호되는 발명이 제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 침해자가 기술적 사상을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모방했는지의 여부,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기업을 위협하여 고액의 실시료를 받기 위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했는지 여부, 특허권자가 이전에 자신이 주장한 사항을 후에 다른 방향으로 주장 및 논리전개를 하였는지의 여부(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침해자가 이미 해당 발명의 실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특허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관련 특허정보의 비공개행위로 인한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 행위는, 표준화 기구, 관련 시장에서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보유자의 특허 정보의 비공개 행위가 표준화 기구를 고의적으로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와 기술표준 선정 절차에 인과적 효과가 있는 경우, 방해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업 활동이 실제적으로 곤란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불이익 발생의 우려가 현존하고 지속적이어서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될 잠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이 표준기술에 고착된 다음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실시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침해금지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특허위협 문제는, 대부분 표준 채택의 과실분배에 관한 경제적 이해조정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해결을 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여 부당한 거래 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이러한 기술을 회피하여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근거없이 실시를 원하는 자들을 차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생산·판매 또는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표준기술과 표준화 기구
Ⅲ. 표준기술의 특허법적 문제
Ⅳ. 표준기술의 경쟁법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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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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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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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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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5호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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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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