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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및 일본에서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Ⅲ. 자본시장법상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Ⅳ.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필요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2718 판결
[1]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선물거래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선물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1]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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