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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궁주현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53 - 2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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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는 여러 유형의 시세조종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세조종이 현실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당한 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행위가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본 시장법에서는 단순히 ‘매매’라고만 규정하여 이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었는데,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 1회의 매도행위로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킨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단일매매임을 이유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인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만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의 대량매도를 통한 연계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상장증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매도행위 자체를 단독시세조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행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비상장증권인 ELS(Equity Linked Securities)와 기초자산인 상장증권 사이의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상장증권만을 분리하여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자본시장법상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해석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세조종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매우 어려운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시세조종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삭제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와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객관적인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행한 선량한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세조종행위자로 규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및 일본에서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Ⅲ. 자본시장법상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Ⅳ.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필요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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