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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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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의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위반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보조금범죄는 행위유형, 범행수법 등에서 매우 복합적인 범죄이자 구조적 원인을 가진 범죄로서 최근에는 공모형 또는 결탁형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범죄는 국가재정의 누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며, 또한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범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조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단속활동,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범죄발견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입법적 결함과 법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행정기관,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범죄척결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특징
Ⅲ. 보조금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법률의 적용
Ⅳ. 보조금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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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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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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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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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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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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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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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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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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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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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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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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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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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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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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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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