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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59 - 2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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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라 함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하여 아름다운 자연적ㆍ역사적 풍물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망은 좋은 풍물을 향수하는 개인적 이익의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하여, 경관은 그것이 보다 객관화, 광역화한 가치 있는 자연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을 평온하게 조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타인이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신축함으로써 방해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관을 조망하여 만족감이나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망이익 또는 조망에 대한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으로서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거나 양호한 조망에 대한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정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망이익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특히 조망이익의 보호대상에 대한 매도인의 지배가 인접지에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조망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조망이익의 법적 평가
Ⅲ. 한국과 일본의 판례 검토
Ⅳ.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과 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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