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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훈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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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에 20년 동안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을 중심으로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려는 단계이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의 각 원전 임시저장소의 포화상태는 2016년을 기점으로 2021년 전후로 완전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의 경우 방폐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20년(중ㆍ저준위 방폐장 1단계 시설로 2014년 완공예정)이 걸린 점을 보면 예상하면 고준위 중간저장소의 건설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전망은 그리 밝은 것이 아니다.

(2) 해외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는 영국ㆍ캐나다ㆍ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통적으로 공론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도출된 대안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부지까지 선정된 상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국가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2014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해서, 2020년 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83년 처음 논의부터 현재와 같이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확정까지 핀란드의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등 원자력 정책에 있어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든지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등 우리나라 정책입안 시 참고할 것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있다.

목차

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처분
Ⅱ.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과 공론화문제
Ⅲ.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법제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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