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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해진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19 - 36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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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등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결정되는데,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할 것인지, 회피된 조세경감이 사소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결국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은 조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피된 조세의 크기 등과 관계없이 단순히 명의 신탁한 재산가액에 의해서만 증여세가 결정되고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대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초래된다. 또 동 제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비교하면 명의신탁자가 아닌 수동적인 명의수탁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책임, 차명예금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 실제 배우자 간의 증여와 비교하더라도 그 제재가 가혹하여 납세자의 명의신탁에 대한 납세순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하되 실제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제척기간과 가산세 규정에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연혁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주요 쟁점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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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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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9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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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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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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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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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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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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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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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1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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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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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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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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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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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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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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