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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973 - 1,032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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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 민?상사 기본 판결례 정리의 일환으로서 계약성립 단계의 민사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크게 세 영역, 즉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2) 청약과 승낙의 합치 등 계약체결의 방식, 그리고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세부영역으로 다루어 보았다.
먼저, 계약 체결의 자유와 체약 강제에 관하여는 ① 헌재 1991.6.3. 89헌마204 전원재판부가 당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강제가입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결정례, (계약의 영역은 아님에도 그 중요성에 따라 선정한) ② 유언 방식에 관한 대판 1998.5.29. 97 다38503, ③ 법정한도 초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판 전원합의체 2007.12.20. 2005다32159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대판 1992.4.10. 91다43138, ② 광고의 계약법적 의미에 관한 대판 2007.6.1. 2005다5812, 5829, 5836, ③ 매매대금 확정가능성에 관한 대판 1978.6.27. 78다551, 552, ④ 약관의 본질과 계약 편입에 관한 대판 1985.11.26. 84다카 2543을 다루었다. 끝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는 ①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대판 1971.6.22. 71다792,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판 1997.8.22. 97다13023, ③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판 2001.6.15. 99다40418, 그리고 ④ 계약체결 이전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최근 대판 2011.8.25. 2011다43778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관한 연구의 과정에서 새삼 느낀 바를 정리하면, 먼저 공정사회로의 지향과 함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상당수 집적되어 있는데도 이에 관한 민법학자의 연구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난 바로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계약 성립에 관한 판결례와 학계의 이론적 논의가 점점 근접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은 가령 약관의 법적 성질에서와 같이 여러 학설의 대립적 논의 중에서 한 입장을 분명히 택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광고의 계약법적 의미와 같이 때로는 학설의 이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종전까지는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이라는 법리구성 논의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예약의무의 불이행의 구별과 같이 보다 실천적 문제에 관하여 학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Ⅲ. 계약의 체결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1)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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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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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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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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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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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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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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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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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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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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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서울특별시 또는 도(道)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3호는 소개영업의 보수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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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유언증서가 요식의 가장 중요한 처분증서의 하나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청이나 문서작성의 실정 및 규범의식에 비추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중 어느 한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소까지 기재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필요 이상의 엄격한 제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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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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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가. 아파트 분양약정상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참고용 기준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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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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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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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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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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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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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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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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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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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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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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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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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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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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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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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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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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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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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액 금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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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가.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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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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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552 판결

    매매대금의 액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일의 싯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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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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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156 판결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는 경우의 구 민법상의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그에 대한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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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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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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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777 판결

    가. 이 사건 건축하도급계약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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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1]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6조, 제6조의3,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보건장학의사는 같은 법 소정의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의사면허상 조건의 이행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그 위임에 의한 시·도지사의 종사 내지 배치명령에 따라 그 이행기간 동안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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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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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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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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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84 판결

    원고는 이미 소외인에게 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할 때에 이에 관하여 소송이 관계중임을 알고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의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 할 것이니 피고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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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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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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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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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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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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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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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가.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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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92 판결

    피고 갑으로 부터 입목을 매수하였다가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의 목적물에 대한 무효의 것이었으므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원인으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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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1]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국유재산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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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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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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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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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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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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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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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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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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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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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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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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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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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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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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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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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당사자 일반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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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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