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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重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99 - 1,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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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명대리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존재의의, 적용요건, 본문과 단서의 관계, 단서적용의 효과, 민법상의 대리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론이 시도되고 있다. 통설은 상법 제48조를 기업거래의 간이ㆍ신속과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48조의 입법취지에 관한 통설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고 실무에서 비현명대리는 통설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과 동기에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현명주의를 취하는 민법에서도 주위사정으로부터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현명이 없어도 대리의 효과가 인정된다. 상사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 보호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해석론을 量産하는 결과로 작용하는 상법 제48조를 폐지하고 대리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일원적인 규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상법 제48조의 立法沿革과 立法理由
Ⅲ. 대리의 방식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태도
Ⅳ. 상법 제48조 본문의 解釋論
Ⅴ. 상법 제48조 단서의 解釋論
Ⅵ. 상법 제48조의 적용범위
Ⅶ. 立法論
Ⅷ.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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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중기대여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는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그 중기를 운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타이어, 튜브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은 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한 것이고 그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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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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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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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572 판결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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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351 판결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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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41942 판결

    [1]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대리인 이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실질적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적합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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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2636 판결

    지입차주가 제3자로부터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제3자 역시 본인인 지입운송업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유류대금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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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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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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