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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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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강요죄 및 공갈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은 노동영역에 적용했던 형벌구성요건을 소비자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은 그 본질상 집단적 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과 외형상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 및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범죄화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입장에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는 대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의 고지’는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법원 판례는 대상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헌법적 지침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이 어떠한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범죄화를 포기하고, 불매운동을 행사하는 소비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단순히 경제적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이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불매운동의 목적이 상호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염려하는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
Ⅲ.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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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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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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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

    [1]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이나 단체는 외국의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할 자유를 가지고 그러한 초청 공연을 반대할 자유도 가지나, 이처럼 상반되는 자유는 병존하면서 아울러 존중된다 할 것이므로, 각자의 자유는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할 것인바,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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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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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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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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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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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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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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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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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1]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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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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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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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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