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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전북대학교) 배정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477 - 5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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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통상무역 분야에도 그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환경오염이 손꼽히고,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각국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 규제와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화학 관련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경우, 상대국의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 철저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7년 6월 EU가 REACH규정을 발효한 이래로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과 같은 문제에 각국이 관련 법 규정을 제·개정하며 화학물질관리제도 관련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련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한편, 대만의 경우 2009년 6월 기존의 『노공안전위생법』 (Labor Safety and Health Act, LSHA, 勞工安全衛生法)을 개정하여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유해성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제조, 수입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중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규모에 비하여, 각국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와 함께 우리 산업계의 낮은 인식도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법의 재정비와 함께, 각국의 환경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시행현황
Ⅲ. 대만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Ⅳ. 우리의 대응방안 : 『화평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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