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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배정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505 - 5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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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저감하고 자국 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필두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일본 역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인체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관리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법제라 할 수 있다. 이후 1986년과 2003년 각각 본법에 대한 소폭 개정이 있었고, 2009년 3차 개정의 경우에는 유렵연합의 REACH규정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차 개정 화심법은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 및 우선평가화학물질제도의 도입·실시, 유해성중심의 독성심사에서 위해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심사 규제체계의 합리성 확보, 국가 주도형의 우선평가물질 심사제도 및 저우려 고분자(Low Concern Polymer)에 대한 면제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화심법은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진화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화학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정 화심법 시행은 국내 화학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하는 수량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톤 이상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관련제품의 물질정보제공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 제품의 원가 인상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져 자료보유(안전유해성 자료 등) 업체(선진국 글로벌 기업)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확물질관리법의 전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5.1.1.시행). 특히 화평법은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제정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의 화심법 역시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화평법 제정·시행과 일본의 개정 화심법 시행사이에는 큰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일본의 화심법을 비롯한 각국의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경쟁적 도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화심법의 법적 분석
Ⅲ. 화심법의 주요 특징
Ⅳ. 우리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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