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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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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ITC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구한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정보로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공인과 유명인에 관한 공공정보를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헌법상 개인정보통제권은 본인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정도 이러한 헌법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빅데이터와 같이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인정보사업인증심의 제도를 제안한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기준은 역시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다. 개인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해외의 동향
Ⅲ. 개인정보 개념 재검토
Ⅳ. 사전 동의 제도 재검토
Ⅴ. 이용과 보호의 기준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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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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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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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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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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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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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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