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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언
Ⅱ.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쟁
Ⅲ.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지위
Ⅳ. 회사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 1 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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