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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청구권 협정의 분석
Ⅲ. 한국 공서양속의 위반
Ⅳ. 법정책적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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