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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34 - 268 (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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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 강제징용관련 판결은 법과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이들 판결의 내용 중 국제공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원고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기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 중 청구권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입장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리의견 중 일부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추후 관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을 종식시키는 첩경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와 부속 합의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어도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소위 추후관행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의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군대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추측이 분분하다. 이 점을 반영해서인지, 현재 한일 양국의 국장급회담에서는 군대위안부 문제가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강제징용에 관한 사항은 의제로도 올라가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우선 한일 양국 간 국제재판이나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로부터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한일관계의 장래를 다져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고 동북아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청구권 협정의 분석
Ⅲ. 한국 공서양속의 위반
Ⅳ. 법정책적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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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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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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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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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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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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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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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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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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