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99 - 52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유통의 환경이 PC 인터넷 기반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보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앱마켓을 통해 설치되는바, 현재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상태로 되어 있다. 구글 등이 모바일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이 없다보니 상위시장인 앱개발사들로부터의 콘텐츠 공급 시장 및 하위시장인 이용자들에 대한 앱마켓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서비스 경쟁 유인이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본고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상태가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남용행위의 결과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구글 등의 앱마켓은 경쟁 앱마켓이 당해 앱마켓에 등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 앱마켓이 구글의 앱마켓에 등록되는 경우 당해 경쟁 앱마켓 사업자는 시장에 편이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사 구글의 앱마켓이 필수설비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앱마켓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의 등록을 거절하는 행위가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 앱마켓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앱마켓 앱 설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경쟁 앱마켓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앱마켓 시장은 IT 산업으로서 혁신산업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 규제수단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등의 행위 형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요독점 현상의 경쟁정책적 함의와 플랫폼 경쟁정책
Ⅲ.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정책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5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