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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표 (국제특허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4122/jip.2014.1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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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특허법은 공지예외와 관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여 와서 자기공지에 대한 공지예외 사유를 모든 형태의 공지로 확대하였고, 공지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다. 공지예외주장 절차와 관련하여 취지 기재를 보정할 수 있는 지와 여러 번의 공지가 있을 때 2회 이후의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례·심결례 등의 대립이 있었으나, 판례 등에 의해 취지기재는 보정이 불가능하고, 자기 발명의 시험과 상품납품, 박람회 출품과 상업적 판매와 같이 그 공개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인 경우에는 2회 이후 공지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출원시에 공지예외 취지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여러번의 공지가 있었을 때 2번째 이후의 공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구제수단 없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출원인의 잘못의 크기에 대비한 벌칙의 형량이 너무 커서 출원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출원시 취지 기재를 하도록 하면서도, 출원후 일정한 기한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둘째, 제30조에서 출원시에 취지를 기재하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2항을 삭제하는 안, 셋째는 제2안을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공지예외주장을 한 출원인이 독립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제3자의 후출원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우려를 없애도록 공지일로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안이다. 최근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출원은 계속 늘고 있으므로 공지예외 주장 법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시기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공지예외 제도의 개요
Ⅲ. 공지예외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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