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1 - 198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자가 자신들의 거주지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누구를 유가증권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기본적 속성상, 그 설립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은 집합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집합투자기구 중 특히 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의 실태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각 경우별로 실질귀속자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금융거래에서 사모투자펀드는 주로 유한파트너쉽이라는 법적 형태로 취하는데, 유한 파트너쉽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투시사업체로 취급되는 까닭에,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지국과 파트너쉽 설립지 국가 및 파트너들의 거주지 국가 간에 유한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소득원천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유한파트너쉽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Ⅲ. 투자기구와 조세조약
Ⅳ.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특례
Ⅴ. 외국의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세법상 ‘ 외국법인’에 해당하는가?
Ⅵ.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와 실질귀속자
Ⅶ. 유한파트너쉽과 조세조약의 적용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4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