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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53 - 1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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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단위 개발 등 공공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대응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갈등관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 결정권자, 사업진행단계, 사회적 상황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하기관이 갈등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장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이라는 영역 속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 현행 시스템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진행 중인 공공갈등을 해소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갈등관리 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처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한정하도록 한다. 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수자원, 주택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실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조사방법은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실태 조사와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갈등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전략적 대응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갈등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총괄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므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갈등관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절차별 갈등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개요
Ⅱ.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
Ⅲ. 공공기관의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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