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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67 - 3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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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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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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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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