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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18327/jias.2009.10.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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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본대법인 헌법에 사회주의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중국은 `依法治國`이라는 명제아래 사법개혁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수립을 국가 당면 목표로 내걸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소로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인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三權分立`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이 주장하는 `사법 독립`은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三權分立`을 기초로 한 `사법부 독립`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 사회주의 체제 헌법 하에서 사법권에 대한 당의 영도와 다른 국가기관 특히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과 행정부로부터의 행정권 행사 등이 사법독립과 개혁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물론 신 중국 성립이 후 6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향하여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법치`와 `사법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지위와 권위 및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 점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산당 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수렴하고, 체제유지에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요인들을 해소해 가는 `사회주의 법치`로의 과도기적 사회가 장기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주의 헌법하에서 사법권의 독자적인 기능 형태와 정상적인 독립성여부,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력과 입법기관의 감독권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법권 운용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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