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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8 - 13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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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민법 제109조)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학설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는 여러 쟁점이 관련되어 있지만, 논쟁의 중심에는 동기착오가 고려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려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의 문제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판례에서 이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한편 최근에는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새로운 입법례나 모델규칙의 관점을 고려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논의 상황을 배경으로 본고는 동기착오에 관한 해석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기착오를 그 모습에 따라 구별하여 이익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 학설의 취급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이해된 제109조 제1항의 해석론은 새로운 입법모델의 성과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기착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제109조에 따라 고려되는 착오 일반에 대해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을 보인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쌍방의 공통의 착오는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 계약수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착오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정보에 대한 자기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4. 장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도 현재 상황에 대한 동기착오를 포함하는 이상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
5. 착오는 사태착오와 소통착오로 구별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후자의 경우 자기결정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II. 동기착오의 이해
III. 고려되는 착오 법리의 재구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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