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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95 - 2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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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쟁점은 재정건전화의 강력한 드라이브로서의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이다. 지방재정상태의 악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나 제한에 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만일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와 규범적 효력을 가진 파산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한편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가? 이러한 점들이 고민의 대상이다. 해외입법례로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사례가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파산법 제9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나라로 분류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음을 물론이다. 여러 나라의 파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이런 점에도 유의미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미국 연방법상의 파산제도의 개요와 미국의 몇몇 지방정부가 파산을 경험한 실증 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인정여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식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미국의 지방정부파산법의 파산제도는 소위 “파산관재인제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장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서, 우리도 채무만기일의 연장, 원금과 이자의 절감 또는 신규 대출에 의한 채무상환을 하는 등의 내용의 제한적인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담당지방자치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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