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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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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중반에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고법원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상고법원제 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러한 상고법원제 법안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외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상고심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제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상고심과 관련한 주요 외국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외적인 기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에서 과거 상고심 개혁을 위한 시도들
Ⅲ.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제 법안들의 주요 내용
Ⅳ. 상고심과 관련한 주요 외국들의 사례
Ⅴ.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들
Ⅵ.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외적인 기타 문제점들
Ⅶ. 결론: 대안으로서의 대법관 증원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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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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