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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신탁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
Ⅲ.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Ⅳ.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대한 검토
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신탁법 3조 부동산등기법 123조, 124조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신탁 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1] 신탁법 제20조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탁자가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수탁자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대채권과 법형식상으로는 상계 가능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수탁자에 의한 상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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