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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민 (하나자산신탁)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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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이 등기관에게 신탁계약의 각 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이와 같이 작성된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가 된 신탁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거래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 임의규정이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신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을 통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축소해석이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 내지 ‘임의규정’에 한정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신탁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
Ⅲ.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Ⅳ.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대한 검토
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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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신탁법 3조 부동산등기법 123조, 124조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신탁 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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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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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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