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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9 - 115 (37page)
DOI
10.14731/kjir.2016.06.5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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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대기업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해 회사를 통제함으로써, 회사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부추겼던 것이다. 대주주의 책임면제는 회사법상에서 보장된 것이다. 계약권(contractual right)과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는 모순적 권리를 둘 다 주주가 향유할 수 있도록 회사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성이 허용되고 강화되었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주가 재산권과 계약권을 둘 다 향유하는 것을“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 이종교배는 대주주들로 하여금 회사를 통제하고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법의 역사는 주주가 재산권의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며, 무책임성을 정치적 · 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과정이기도 한 셈이다. 이 이종교배가 회사의 본질을 이룬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회사의 본질을 정의하는 기존 논의가 재산 혹은 계약 한 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이종교배는 회사의 본질에 대해 정치학이 간섭할 여지를 열어 준다. 재산과 계약이라는 배타적인 개념이 섞이는 과정이야 말로, 국가와 자산가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과정이었고, 그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회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본질에 대한 완결적 정의는 정치학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작업은 향후 다국적 기업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이론적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주주가 그 책임 면에서 회사의 외부인인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권리도 채권자의 권리 즉 이자 취득권만 가져야 하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빌 웨더번의 대안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산권과 계약권
Ⅲ.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Ⅳ.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의 역사
Ⅴ.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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