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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원칙적 무책임
Ⅲ. 乙이 甲에게 대표권을 위임한 경우
Ⅳ. A회사가 추인한 경우
Ⅴ. 표현대표이사책임의 성립여부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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