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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8호 (통권 제714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306 - 31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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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원칙적 무책임
Ⅲ. 乙이 甲에게 대표권을 위임한 경우
Ⅳ. A회사가 추인한 경우
Ⅴ. 표현대표이사책임의 성립여부
Ⅵ.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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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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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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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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