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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서강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9 - 172 (34page)
DOI
10.35505/sjlb.2016.08.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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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대표)이사]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에 대하여 감사기관(상근감사)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인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집행임원제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업무집행기관[(대표)이사]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 및 감사기관(감사위원회)가 일원화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회사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대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대신하여 종래의 상근감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목차

Ⅰ. 서언
Ⅱ.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Ⅲ. 외국의 집행임원제도
Ⅳ.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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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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