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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89 - 10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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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들 공간정보 3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서로 연계하여 공간정보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들 3법의 규정내용은 그 입법목적과 달리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차원 지적 정보만을 등록·공시하도록 규율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3차원의 공간정보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이 이미 지표·공중·지하의 3차원의 입체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원 지적만을 등록·공시한다는 점에서 동법률은 부동산공시법규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3법 중의 하나로서 3차원의 공간정보를 등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원 지적만을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간정보법률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차원 지적만을 등록·공시하도록 규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내용을 3차원의 공간정보개념을 등록·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입체적 지적공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문제제기
2.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3.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에서의 지적제도의 문제점
4. 3차원 지적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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