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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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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 하의 어떠한 기본권 조항도 제21조처럼 자유롭고 다양하게 해석된 예는 없었다. 헌법 제21조의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는 제헌의회의 논의를 통해 헌법에 처음으로 삽입되었다. 헌법 제21조는 인도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의해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권리들로 해석되어왔다. 인도 사법부에 의한 제21조의 포괄적인 해석과 적용은 헌법 기초자들의 입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확대의 주요 원인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로 분석되며, 사법적극주의의 반영은 인도 헌법체계에서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대법원은 1950년 고빨란 사건(A. K. Gopalan’s Case)에서 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 제21조가 개인의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법적 규정으로 해석됨으로써, 국가 권한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헌법 제21조는 1970년대까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1978년 마네까 간디 사건(Maneka Gandhi’s Case)에서 헌법 제21조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해석으로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가 확장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가 단순한 물리적인 권리가 아니라 존엄성 있는 삶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새로운 법률해석의 영향으로 사법,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법적 권리로 ‘생명과 신체자유’의 기본권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대한 법률해석의 비대화와 사법적 포퓰리즘(Judicial Populism)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조항인 헌법 제21조에 대한 인도 헌법체계에서의 사법적 해석의 변화와, 다양한 권리로 적용 확장된 헌법 제21조의 기본권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가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적 변화
III. 인도 헌법 제21조의 적용확대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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