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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개관
Ⅲ. 분할연금 의무자의 불복 방법과 사례
Ⅳ.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抜書き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전원재판부
가.`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국민연금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환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그 시행 이전에 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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