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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철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62 - 29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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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부정적 논증’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 필자는 원조를 단순히 오지랖 넓은 자의 초윤리적 과잉 행동으로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 속 윤리적 선입관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선입관들은 ‘원조의 의무’에 대한 공적 인식의 성숙을 가로막는 인지적 장해로 기능해 왔는데, 필자는 그것을 네 종류로 나누어 본문에서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네 가지 선입관 모두가 ‘원조의 의무’를 기각할 근거로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맨 먼저,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이 아니므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직간접적으로 수탈해 온 역사적 사실 앞에서 특유의 실증적 무력함을 드러내며, 이로써 부유한 나라들이 져야 할 ‘보상적 정의’의 책임을 오히려 더 뚜렷이 가시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둘째로,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일 때에만 나의 의무를 호출한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윤리적 책임의 주체와 대상을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간단히 한정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타인의 불행한 죽음을 우리의 탓이 아니란 이유로 방치하게 만드는 치명적 결함을 갖는다. 셋째로, ‘머나먼 타국의 빈곤에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만 돌보는 우리의 자연적 편향에 억지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환원주의적 독단을 드러낼 뿐이며, 이로써 ‘공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윤리의 본성을 ‘근친성’이라는 임의적 요인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을 갖는다. 넷째로, ‘개인의 재산권은 그 어떤 타자의 규범적 개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부자와 빈자가 인생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출발선의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노력의 결실도 죄과의 처벌도 아닌 태생적 요인에 인간의 일생이 좌우됨을 당연시하는 결정적 맹점을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 ‘원조의 의무’에 대한 긍정적 정당화와 부정적 정당화
2. 빈곤의 우연성 - 그들의 빈곤은 내 탓이 아니다!
3. 의무의 인과성 - 그들의 빈곤은 내 탓일 때에만 나의 의무를 호출한다!
4. 의무의 근친성 - 그들의 빈곤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것이다!
5. 재산권의 절대성 - 내가 번 내 돈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6. 나오는 말 - 원조는 의무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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