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01 - 83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세 가지 요소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생명공학을 들고 있다. 빅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 전송, 관리, 분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물에 설치한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센서가 설치된 물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 및 보관, 가공하는 것을 통틀어, IoT(Internet of Things, 事物인터넷 이하 IoT로 표기)라고 한다. 즉, IoT라 함은 ‘事物인터넷’ 또는 ‘萬物인터넷’으로 번역되는데, 모든 물건에 센서를 설치해서 이들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코는 ‘사물인터넷’을 ‘사물헬스케어(Healthcare of Things)로 바꿔 부르면서 IoT시대를 여는 것은 헬스케어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사물인터넷이 근시일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헬스케어는 더 나은 의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 ICT가 발전되지 않았던 의료환경 하에서 의사와 환자간 1:1 면대면 진료를 전제로 의료법 및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발달된 기술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들이 불법으로 되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해야 하겠지만, 의료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이하 ICT로 표기) 발전에 따라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ICT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미래보건의료 상황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야에도 개념적 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대략적인 전체적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CT 발전에 따른 의료분야의 긍정적 변화
Ⅲ.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