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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인순 (국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3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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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규율하는 현행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되어 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폭력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거기에 미치고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유사한 면이 많은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확인한 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별에 기초한 폭력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가 증가 일로에 있으나 현재의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정책검토
Ⅲ. 여성폭력 방지 관련 외국 입법례
Ⅳ.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의 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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