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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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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노동개혁법을 공포했다. 이 글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와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로 나누어 프랑스 노동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에서는 새로운 법체계(3분 규율체계)에 따른 근로시간 전반의 규율과 근로시간에 관한 기업협약의 우선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있었고,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규율의 확대, 특히 기업협약을 우선시하는 협약질서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해고제도에서는 경영상 해고 개념의 구체화 및 업무 외 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부적격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사유 신설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단체교섭제도에서는 교섭주기의 연장, 교섭권 및 교섭사항의 확대, 산별교섭의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섭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섭의 효율화 및 유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협약의 성립 요건 강화,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 그룹협약제도의 개선, 산별협약의 재편 등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의 다수는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의 신설은 유리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노동법원칙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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